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지적도를 발급하고 보는 방법인데요. 경매 입찰하기 전, 또는 일반 매매로 토지나 단독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지적도는 반드시 보셔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토지 경매 낙찰 후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낙찰받은 땅의 위치와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지적도는 단순히 지도 또는 지형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적도 무료 열람 전문가는 이렇게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상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지적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과 이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호적'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것이라면, '지적'은 땅의 주민번호로, 국토, 즉 토지에 대한 필지별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관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정학적으로, 지적은 지표면이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 행정을 말합니다. 시초는 나폴레옹 1세(1769.8.15 ~ 1821.5.5) 시대에 생긴 지적법(Cadastral Law)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적도에서 주로 다루는 관리 사항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토지의 고유번호가 포함되는데요. 쉽게 말해,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所在),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面積)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평면지도입니다.
지적도의 역사
지적도는 1910년 일제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년간 모든 택지/경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을 하고 토지조사부, 지적도 등을 작성한 것이 시초이고 현재 지적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근대적인 토지제도의 확립을 위해(실은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지적도 작성을 시작하였는데요. 전국의 토지를 세부측량하여 각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가격, 토지의 지형지모 조사 등 을 조사했는데 '토지대장'도 작성하여 소유권을 확인하여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일제가 작성했던 지적도는 일본의 측량원점(도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의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동쪽으로 464m 어긋나 있고, 기준과 측적이 상이하기는 했지만 직접 측량을 해서 작성한 것으로 꽤나 정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25를 거치며 지적도의 80~90%가 소실되었고, 이후 복구하면서 생긴 수 많은 오류, 그리고 난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시 제대로 측량이 되지 않은 채 '사상누각' 식으로 지적도가 수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체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적공부의 하나인 지적도를 보기 전 꼭 알아야할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적공부란
지적을 표시한 공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한 토지를 표시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공부란?
공부(公簿)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가 있습니다.
축척이란?
지도를 작성할 때 실제보다 축소한정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법령상 지적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적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대부분 1 : 1,200입니다. 보통 전, 답, 대지 등의 일반지적은 1:1,200을 사용하고 임야는 1:6,000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1,200 축척으로 동서 500m, 남북 400m의 규격에 포용면적은 20만㎡입니다.
지목이란
지목(地目)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지적도에 나타나는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이 그것입니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필지가 두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주된 목적에 맞는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필지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입니다. 지적도에 등록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정부24 민원)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gov.kr/)
2. 통합검색에 '지적도'라고 검색합니다.
3. 지적도 등본교부를 클릭합니다.
4. 민원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비회원도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비회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만 작성합니다. (다른 곳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지적도등본 교부신청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찾습니다)
주소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을 선택합니다.
9. 잠시 기다리시면 지적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파일로 제공)
지적도 발급 방법이 참 쉽죠?
구청에 가서 직접 발급 받으면 수수료가 등본 700원, 열람 400원 가량 나오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적도 무료열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경매나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도 쯤은 언제든 발급 받아서 향후 토지 활용할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꺼예요.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는 정부24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일명 루리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추후에 다시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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