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 했습니다.

 

 

 

 



2020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미지




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전 Q&A PART 1으로 소득에 대한 주요 실제 질문들과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과 서류들 준비하는 시점, 기준은 모집공고일기준으로



당시에 소득증빙관련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되



(소득이 0원이나 마이너스라 해도 준비해야 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제출하거나, 관련법(운용지침)에 따른 대체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속사업자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에는 전전년도 증명원을, 증명 자체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가입내역확인서 상의 표준 소득월액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나 LH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com 등을 참고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해서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하는 계층을 위한 우대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가산점 관리를 하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



일반분양처럼 바늘구멍을 뚫고 추첨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 확실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특공입니다~! 

 

 

 

 

 

 

 

 

 

 

※ 위의 이미지처럼 서울이 도쿄보다도 첫 집을 마련하는데 오래걸린다고는 하지만

특별공급을 잘 노리시면 그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2020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이 분양비율이나 조건 면에서 변동사항이 있기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지원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소득(아래의 PART 1 포스팅 참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또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골라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Q. 2011년 5월 25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8년 5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면 가능하므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도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헤어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Q.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인과 재결합한 경우에는 재혼으로 보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 자녀수의 경우도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전 혼인기간에 자녀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자녀수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거나,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하였더라도 현재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는 경우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확인되면 산정에 포함됩니다.





Q.1순위 요건의 혼인기간 중 자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혼인신고일 이후에 출산된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출산신고일'이 아니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이는 혼인신고일 이후여야 합니다.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해외파견을 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당해지역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당첨/공급계약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ex.서울)의 경우최근 1년간 계속 거주해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이 충족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로, 위의 법(주택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특별공급 기타지역 거주자가 당해지역 거주자로 청약했을때 당첨자인가요?




A. 지역오류자로 보고 부적격자로 판단됩니다.



* 이와는 반대로 당해지역 거주자가 신청시 실수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체크하거나, 예비자 추첨시 선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한가요?




A. 1인 동일주택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시에는 특별공급 당첨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동일세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중복청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등 중복해서 청약할 때에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Q.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인데, 동/호수 추첨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A. 특별공급의 동/호수 추첨은 사업주체 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


자!



2020년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룰 수는 없는 점 이해해주세요^^



앞으로도 '돈되는 부동산 이야기'에서는



신혼부부 특공같은 정보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황과, 투자정보,경매나, 공인중개사 자격증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뉴스를 가지고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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