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드리면,

 

 

 

내집마련의 시작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소형평수 / 새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가산점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엊그제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운용지침관련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주묻는 질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여기에는 소득 기준의 심사방법부터,

 

 

 

가산점 받는건 알겠는데 언제가 기준시점인지?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혼인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재혼시 자녀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한 후, 정말 신청을 하려고 했을때 부딛힐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Q&A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 보고서에서 나와있는 수 많은 사례중에 가장 해당이 많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므로,

 

 

 

PART 1 소득기준 심사방법과 관련 서류

 

 

 

PART 2 기타 (혼인관계 증명 등)

 

 

 

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소득기준 심사방법

 

 

 

 

 

Q1.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도 소득에 포함 되나요?

 

 

 

 

 

 

A.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누가 포함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원이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세대원의 기준은 다른 분양과 동일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잠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가구닥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Q. 소득산정은 언제 시점으로 계산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고일 이후에 필요한 서류(ex.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발급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불가하였다면, 제출하는 서류는 그 당시 가능한 서류(ex.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Q. 육아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해서 단축근무를 한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정상급여를 추정하지 않고, 서류(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현재는 퇴직하여 무직인데, 전년도에 소득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A.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개월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참고로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 퇴직증명서

 

 

 

Q. 육아휴직 / 출산휴가에서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에 포함되나,

 

소득이 없는 경우 근무개월수에 포함은 안시킵니다.

 

육아휴직은 정상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는 단기이고, 육아휴직은 보통 장기이죠.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보는지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근무기간은 소득산정에 포함, 아닌경우 포함되지 않네요. 휴직기간내 상여금도 이런 의미에서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직이나 휴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고려요소라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학원에서 근무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2항4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 직인 / 총급여액 /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

 

 

 

 

 

Q. 신규사업자인데 매출이 안나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 나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입력

 

 

 

 

A. 매출액이 적어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때 모집공고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지말고 내실 수 있는 서류는 꼭 다 내셔야 합니다!

 

 

 

** 맞벌이일때 한명이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외벌이' 기준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Q&A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분들이 주택 특별공급 받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동산으로 돈벌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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