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들어가는 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이런 포스팅 하고싶지 않지만 출소 몇달전부터 이슈가 되고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정말 온 국민을 공포와 혐오에 떨게 했던 그인데요 2019년도 10월말 복역중인 그의 신상(얼굴을 포함)이 공개되면서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너무 커서 그리고 충격적이어서 가깝게는 피해자와 조두순 출소 후 거주하게될 곳의 주민들까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두순과 관련된 팩트 위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어느 교도소에서 나오고 언제 출소하는지, 출소 후 거주지는 어디인지, 이에 대한 재발대책은 있는지 등 총정리 해봅니다.

 




조두순의 일생.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태어날때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중퇴하여 어릴때부터 지속적으로 온갖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력미달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었기에 사실상 감옥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때 빼고는 항상 사회에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최초의 범행으로 그는 1970년에 자전거를 훔치다가 소년 신분이기에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고, 1972년에는 같은 나이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돈을 편취해서 1년 6개월, 절도로 8개월 수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성폭련 전과는 1983년 시작되는데, 서울시 도봉구에서 길에서 만난 여성을 때리고 끌고가 성폭행하여 감옥에서 3년을 살게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형량이 참 많이 낮네요. 또 1995년 12월에는 안산에 노숙자들이 모여서 사는 희망자립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전두환 만세'를 외친 60대를 그자리에서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등 총 전과 17범의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조두순이 전두환 관련 사건에 유독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 1983년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3년형을 징역생활을 끝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청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청원을 보고 전두환이 조두순을 다시 삼청교육대로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삼청교육대는 죄질이 안좋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인데요, 당시 처음으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해서 조두순은 점호를 빨리 끝내달라고 항의를 했다가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던 조두순이기에 처음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해서도 무서운게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맞았는지 그 사건 이후로는 누구보다 훈련에 성실히 임했다고 합네요. 아무튼 이런 사건으로 삼청교육대와 전두환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형량 

 


2008년 안산시 단원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당시 아이는 등교를 하기 위해 근처 교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6세였던 조두순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에게 "교회를 다니는지" 묻고서 아이가 안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조두순은 교회에 꼭 다니라며 아이를 상가건물로 끌고가 무참히 성폭행하고 얼굴을 때려서 기절시키는 등 악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범행을 저지르고 집에 갈때 씻으려고 찬물을 틀고 아이에게 부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 상에는 확인이 된 것과 되지 않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은 참혹해서 더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등 수사관들도 참혹함에 경악을 했다고 하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아이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피해자는 현재도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장애와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CCTV와 체액검출로 조두순은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되어 징역 12년 그리고 전자발찌 7년, 정보공개 5년 처분을 받고 감옥에 가게됩니다. 사실 당시의 성폭력 처벌법의 형량으로는 중형이 내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질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량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술에 절어서 생활했던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여기서 이른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감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당시의 법으로서는 심신미약상태인 경우 감형을 무조건 해야해서 판사의 재량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1심 판결에서 판사도 범행은 무기징역이 합당하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유기징역이 15년까지 할 수 있음을 봤을때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상식밖의 형량입니다. 한가지 점은 범행의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반강간상해를 적용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상해는 7년이상으로 구형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측의 착오로 일반 강간상해가 적용되었고, 형량을 위와같이 받게 되어버립니다. 추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착오가 인정되어 대검 감찰위의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고 신중한 법적용을 했더라면 조금 더 정당한 형량을 받았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조두순은 어느 교도소에서 언제 출소하나? feat. 조두순 응징



현재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새벽 5시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수용자는 새벽 5시가량 출소하는데, 조두순도 남은 서류 절차를 마치면 5시~6시 사이에 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심이 너무 많은 범죄자로 출소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특별호송차를 이용해서 안산 집까지 데리고 갈 예정인데, 이것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시 마찰을 우려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에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돌을 던지겠다, 때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신상공개는 5년간 되도록 결정됐는데 출소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쯤 '성범죄자알림e' 앱을 통해 그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두순 출소 후 거주지는 어디인지? 거주할 곳의 문제는 없는지? 



조두순은 감옥을 나오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 본인의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려진게 올해 9월 말입니다. 부인과 함께 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하기도했습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산의 한 연립주택(C빌라)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어린이집과 불과 7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다른 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평생 범죄, 성범죄자로 살았던 조두순이기에 이러한 교육시설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성범죄자는 교육시설로부터 600미터 안에 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산속에 홀로 산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곳은 피해자의 집에서부터도 1키로 정도로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곳에서 힘든 기억을 안고 살아가던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또 한번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조두순이 근처로 이사온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원은 시민들이 해야하는 상황도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무조건 가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껴 청원을 넣고 있지만 답변은 항상 비슷하겠죠.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사비로 2천, 3천만원이라도 줄테니 떠나달라고 하고싶다고 오죽 답답했으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따라 피해다니는 상황은 없어야 겠습니다.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데 왜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며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두순 출소 후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1.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곳 주변에 방범용 CCTV를 대량으로 설치합니다. 최근 조두순을 감시할 방범초소를 그가 이사할 곳으로 옮겼다고 하고 총 5곳에 15대를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내내 감시한다고 합니다.
 
2. 무술유단자(무도실무관)로 구성된 순찰원 6명을 채용하였고, 2인1조로 12명이 24시간을 거주지 주변을 순찰한다고 합니다.

 

3. 이 외에 주변 시설에 대해 야간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등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4.위의 보호관찰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권한을 많이 주고, 판단해서 다시 보호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라 합니다. 다만, 형기를 완료하고 다시 보호시설에 격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반대의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형기 후 삼청교육대에서 혼쭐났었던 조두순이 만약 다시 보호시설에 격리된다면 그가 느낄 충격은 크겠네요.

 

5. 그의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가 어플(성범죄자알림e)을 통해 공개되는데, 현재는 '동'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죠.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의 이미지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것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되네요.

 


 

마치는 글


오늘은 상당히 어둡고 분노가 일어나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조치와 예방책을 간구해서 철저하게 흉악범에 대한 관리를 해야합니다. 당장 출소하는 조두순 개인에 대한 방범강화와 감시카메라 등의 시설증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게 하기위한 제도적,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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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여 글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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