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확진자가 1천명을 넘는 등 정말 무섭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경기도는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등교금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위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감염원인을 모르는 환자의 비율도 20%를 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코로나 확산에 따라 휴원, 연기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전날인 7일 법원의 인트라넷 '코트넷(courtnet)'에 법원행정처 차장의 글을 통해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12월 21일까지 연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28일부터 10일간 겨울 휴정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법정은 휴정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에 명령을 할 수는 없고 권고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사실 요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연기를 하는 것이 맞을거라 생각이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이 되고, 정부의 추가조치가 내려질 상황에서 아직 법원의 조치는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긴급하지 않은 재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휴정권고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대유행때 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구법원과 가정법원이 2주간 휴정을 한적이 있고, 경매관련 법정 등도 코로나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과 발맞추어 휴정 및 연기를 수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처장 등이 자택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는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일정 등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재판도 12월 중순이 변론기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년도 2월로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3차 대유행 전에 이뤄진 결정이었는데요. 이걸보면 사실 법원의 휴정은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구속사건이나 시급한 재판등은 예전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일반 민사사건들의 대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매 등도 당연히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코로나 법원 휴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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