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케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조금은 소강국면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에서는 몇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식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인 오늘부터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등을 겪어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장 등 계설 스포츠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단, 정부 방역정책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자급이 지급되어도 회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확진자가 방문하여 방역조치, 집합금지 등이 이뤄진 사업장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4억원 이하인 동시에 2019년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상공인도 지원대상입니다(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업종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 오늘이죠 1월 11일부터 지원대상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최대한 빠르게 1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출감소의 원인으로 신고한 소상공인은 3월 중순 경에 버팀목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의점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보이스피싱 주의
온라인 신청시 OTP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바로 무시하세요.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도와준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유도하거나,
계좌정보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무시하세요. 개인정보를 사고판다고 합니다.
2. 사업자 대상여부 필수확인
사업즈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3. 개업일자 확인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의 경우에만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종 확인
사행성업종, 임대업, 전문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대상만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을 참고하세요
대표번호 1522-3500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홈페이지, 신청 및 신청방법, 대상, 선별기준, 지원금 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문자를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신청하세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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