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생중계 - 들어가는말
안녕하세요 티케입니다. 오늘은 아이(정인이)를 입양하고 무자비하게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양부모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생중계 됩니다. 오늘 한 언론보도매체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정인이를 막 다루고 아이는 겁에 질려 유모차를 두손으로 꽉 잡고 있는 영상이 보도되어 재판이 열리기 전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양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더욱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정인이 사건 자체에 관한 내용은 포스팅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상세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쟁점과 정인이 재판 생중계에 관한 내용,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정인이 재판 1차공판 내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판사)는 오늘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속된 양모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양부에대한 공판을 진행합니다. 현재 양모는 구속되어 있고, 양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보통 1차 기일에는 피고의 인정신문(신분확인)과 공소요지 진술(왜 법정에 세웠는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이루어집니다.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론의 관심은 정인이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변경이 있을지에 대해 쏠려있습니다. 2020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폭행하고 방치하고 췌장절단, 복강 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 태어난지 16개월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이기에 살인죄 적용을 하라는 화환이 법원 앞에 수십개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미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에게 사건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서 자문을 구해 '살인죄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받아 공소장변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청사 내 생중계됩니다. 사전에 방청권 당첨자는 법정 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방청신청은 총 813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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