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케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몇 안되는 지원금 중에 하나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이지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자격, 신청대상, 지급액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금액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오늘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들어가는말)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 반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목적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받게되는 지원금의 50%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인 단독가구라면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며, 부부 중 1인만 근로하는 경우(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자녀장려금은 부양하는 자녀당 50만원~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정된 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이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전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 등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다음에 해당

단독가구(1인가구) :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 없이 혼자 거주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 배우자 중 소득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은 연간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 근로소득 모두를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지원을 했지만 형평성 문제로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소득

 

위의 가구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총급여액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총소득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뿐 아니라 금융(배당, 이자, 연금) 및 기타 소득 등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

 

모든 가구원 유형에서 재산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 가구구성원의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

1.4억~2억원 사이의 재산을 가진 경우 지급금액이 50% 축소됩니다.

 

4.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작년 말일(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작년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잠깐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에 더욱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자녀 수와 예/아니오 문답, 급여액 등 몇개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을때, 대상자는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3만원에서 최대 260만원까지, 맞벌이가구의 경우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까지 확인했으니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우선적으로,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송달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지급절차를 안내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ARS는 1544-9944 이고

신청대상 문의 : 1544-9944 - (2번) - (2번)

신청 : 1544-9944  - (2번)  - (1번) 

 

서면의 경우는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해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이 모두 일치할 경우 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임에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이 불가능해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청방법도 알았는데, 언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일반적인 세무신고와 비슷하게 정기신고기간이 있고, 기한 후 신고기간 반기신청 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보면 보통 5월1일에서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그리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 ~ 2021년 12월 1일

 

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1년에 한번 신청, 지급되다보니 소득의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로 근로와 소득증대를 높이는데 문제점이 많아 정부는 2019년도부터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즉,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6개월에 한번 소득을 파악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신청기간은 8월 21일 ~ 9월 1일 (예상)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결정확인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은 정기신청을 했는지 기간 후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정기신청을 한 대상자의 경우 9월에 지급되며,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대상자의 경우는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12월, 다음해 6월에 35%씩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산정액을 최종 확정하여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9월에 한번에 받던 장려금을 12월, 6월, 9월 세번에 나누어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는 글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제일 먼저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부터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링크는 맨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우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빼놓지 말고 혜택을 챙기자구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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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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