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지만, 장마가 길어서 참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어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졌네요.

그래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죠!

오늘은 스스로 등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등기하는 방법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제 블로그를 보시고 셀프 등기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내용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필수적으로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죠. 보통 법무사를 통해 의뢰를 하는데, 그 비용이 집을 사는 비용에 비한다면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최소 수십만원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위의 표에서와 같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소한 3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중 법무사를 통해 등기에 필요한 법정 수수료는 약 90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비, 등록대행비,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 드는 비용은 100만원이 넘을 텐데요.

셀프 등기는 혼자 등기절차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 참고로, 2020년도 7월 10일 이후로 취득세 관련하여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대 12배까지 많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등 조정지역과 다주택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세금은 꼭 확인 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7월10일 계약 이전 건은 종전세율을 적용합니다.

 

1. 셀프등기 준비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원본&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사본)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 취득세 신고서 양식 <양식 다운로드>
  4. 토지대장 <발급 받으러 가기>
  5. 건축물대장 <발급 받으러 가기>
  6.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신청서 받으러 가기>
  7. 주민등록등본 3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8. 신분증
  9. 인감도장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매도인으로부터는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1&사본2)

2. 구청(세무과)

제출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신고서

 

받을서류

  1. 취득세영수증(고지서)

 

 

 

 

3. 은행

제출서류

취득세영수증(고지서) ⇒ 납부

주택채권매입신청서 *매입대상 시세 및 발행금액에 따라 다름

정부수입인지 구매 *15만원

등기신청수수료납부서 *1만5천원

 

 

 

받을서류

취득세 납부 영수증(관공서제출용, 납부자보관용 총 2장)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법원제출용, 고객보관용 총 2장)

 

 

 

4. 등기소

 

제출서류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필증

정부수입인지(은행구입)

 

* 집이 등기소와 멀다면, 서류봉투와 우편료(3,000원)을 내면 처리 완료 후 등기필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직접 찾으러 가는 경우 약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매의 경우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잔금납부 후 관할 세무서로 가면,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창구나 ATM을 통해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서 지참합니다!

 

 

*채권매입금액 확인방법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 이 채권을 은행에 팔면 할인해주고, 수수료로 40~60정도가 듬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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