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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법원에 도착 후 법정에 들어가서, 경매정보지를 받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것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020/11/11 - [읽을거리] - 경매 입찰방법 1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경매입찰)

 

아래와 같이 총 세개의 서류를 받으셨죠?

 

경매 입찰봉투, 경매 매수신청봉투, 경매 기일입찰표

 

 

 

오늘은 받은 서류들을 각각 어떻게 작성하는지. 경매 입찰표 작성, 입찰봉투 작성, 매수신청보증봉투 등 서류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일입찰표 작성


 

 

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지난 포스팅에서 올려드린 기일입찰표 양식은 위와 같이 생겼는데요,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주의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명을 기입합니다. (이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3. 메모지를 보고 사건번호를 적습니다(틀리게 적으면 절대! 안됩니다.)

4. 단독물건인경우 물건번호는 1로 적거나 비워두셔도 됩니다.

5. 이름  **도장

6. 연락처

7. 주민번호 (8번의 법인의 경우 이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법인의 경우만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주소를 적습니다. (웬만하면 도로명주소로 적어주세요)

10. 위임을 받아 입찰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1. 메모지를 보고 입찰가격을 적습니다(이 부분도 틀리게 적으면 절!대! 안됩니다.)

12. 보증금액으로 준비해온 수표의 가격을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입니다!

13. 현금, 자기앞수표에 V 체크합니다.

14. 절차상 패찰 후 받게 되어있으나 이름과 도장을 미리 적어놓습니다. **도장

 


2. 입찰봉투 작성


입찰봉투는 앞뒷면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매 입찰봉투

 

1. 앞면에는 이름과 도장을 꼭 찍습니다. **도장

 

윗면을 보시면 '입찰자용 수취증'이 있는데 이부분은 적지 마세요.

여기는 집행관이 작성하고, 입찰서류를 집행관이 받고서 저 종이를 돌려줍니다.

받은 수취증은 낙찰되었거나, 패찰하여 보증금을 찾을 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게 되니 입찰 종료 후 꼭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경매 입찰봉투

 

 

2. 뒷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적고 총 3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3. 매수신청보증봉투 작성


 

 

경매 매수신청봉투

 

 

1. 전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적고

2. 제출자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왼쪽 도장은 보증금을 넣고 봉할때 찍으시는 부분입니다!

 

 

경매 매수신청봉투

 

 

3. 뒷면에도 입찰봉투와 같이 세군데 도장을 찍습니다.

 

 

자, 세 서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만 남았네요.

 

 

 


제출


1. 매수신청보증봉투 안에 보증금을 넣고 봉합니다. 

2. 이때 도장도 찍어주고, 비치된 스테이플러로 봉합니다.

3. 작성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 안에 넣습니다.

** 되도록 봉투 아래에 넣어주세요. 가끔 보증봉투를 떨어뜨려서 넣지 않거나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4. 입찰봉투에 스테이플러를 찍는 곳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찍어서 봉해주세요.

** 간혹 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5. 집행관에게 제출하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패찰하셨다면, 신분증과 수취증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가격이 낮아 패찰하였다면 보증금 봉투는 뜯지도 않은 채로 돌려받게 됩니다.

 

2. 낙찰하셨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다음 낙찰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낙찰되시면 나가실때 대출, 또는 이후 절차 관련해서 명함을 50장정도는 받게됩니다. 대출은 알아보셔도 좋은데 등기같은 추후 절차 때문에 돈은 더 쓰지 마세요. 아까워요^^;

제 포스팅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2020/11/04 - [부동산] - 경매 낙찰 후 해야할일 A to Z(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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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TIP


1.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숫자)을 틀리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글씨가 악필이라도 누가봐도 이의가 없어야 할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칸을 잘 못 계산해서 0을 하나 더쓰고 낙찰받고 잔금을 낼 수 없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 메모장에 가격과 물건번호는 적어가라고 당부드리는거예요. 

 

2. 입찰표와같은 서류는 어디에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투표소같이 가리개가 되어 있어서 줄을 서서 작성하곤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수익에 대한 분석은 끝내고, 매수가격을 결정하셨으니 당일에 가서 가격을 고쳐쓰지는 마세요. 항상 철저하게 계획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4. 법원 주차는 보통 3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과 서류작성에 관한 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시세 대비 저렴한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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