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feat.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뉴스나 주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용어 중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를 사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쉽게 쓰이는 단어지만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담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권자로 들어갈때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유사상황(?)에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순위는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사상황이라 말씀드린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가거나 하는 상황을 말합니..
2020. 11. 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