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말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일 격상되고 시행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현황이 집합업소를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통해 영업등의 활동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총 580만명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규모는 5조 1천억원이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대상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2일에 내년도 예산으로 의결된 3조6천억원에 예비비 1조8천억원을 더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 5천억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대상, 선별기준 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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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장 중요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노래방, 유흥주점)과 실내체육시설 - 가장 많은 300만원이 지원
집합제한업종 : 영업에 지장(카페와 PC방, 음식점 등) - 200만원 지원,
기타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100만원 지원
그리고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프리랜서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겨울스포츠 관련 시설 내 편의점, 음식점, 용품점 등도 버팀목 자금 300만원, 주변 숙소도 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차, 2차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시기는 2021년도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1월에 모든 지원이 완료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총 지원규모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5조1천억원입니다.
맺음말
기타 지원금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대상, 선별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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